금태섭 "용혜인·조국과는 동료 의원으로 못 지내"

국회 1호 법안으로 '위성정당 금지법' 제출 시사

2025-03-11     이설아 기자
금태섭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위성정당 출신으로서 당선이 유력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동료 의원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최고위원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다. 22대 총선에나선 주요 정당 중 '선거법'상 제대로 된 정당은 개혁신당 하나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고 선거법을 농락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대놓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옆 자매정당을 표방하는 비례 전문정당"이라며 "저 금태섭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번처럼 총선을 앞두고 사리사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도 물을 것"이라며 "2023년 헌법재판소는 위성정당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1대 국회는 이런 지적을 무시했다. 선거제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올해 6월부터 위성정당 출신 의원들은 자격 정당성 여부 논란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원칙 있는 민주주의자로서 재선 의원이 되려는 용혜인 씨와, 자매 위성정당이란 기괴한 정당을 만든 조국 씨와는 같은 국회에서 동료 의원으로 지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돌입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공천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심사가 시작된다"며 지도부 비례대표 출마 여부 등은 공관위 회의가 마무리된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