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자동폐기 수순…여야 이견 좁히지 못해
與 “쿠팡만 이득” vs 野 “이마트 매출 올리기용” 마트 평일 휴업 행동하는 지자체…부산도 합류
2024-03-11 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차기 국회 논의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소위원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에 단 두 차례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온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가 결국 이마트 등 대기업 배만 불린 채 중소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위 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로 쿠팡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쿠팡과 대기업 유통사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죽는다”며 맞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통법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지난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역시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물 건너간 모양새지만, 정부와 부산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의 모든 대형마트가 이르면 5월부터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을 하기로 했다. 대구와 서울 서초·동대문구 등에 이어 부산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4월 총선 이후부터는 ‘평일 휴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에도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갔지만 22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