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먹튀 주의보”…거래소, 한계기업 경계령 발동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불공정 거래 사례 소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업 투자할 경우 상폐 등 손실”

2025-03-11     이재형 기자
한국거래소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A사는 계속기업 전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총부채의 총자산 초과 등)이 지속되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을 지정됐고 매매 거래도 정지됐다. 그런데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감사의견 한정 공시 전 해당 정보를 이용,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B사는 사업다각화의 부진으로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이내 대규모 순손실이 났다. 이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 정지됐다.하지만 경영진은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또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실적 공시 시즌이 다가 오면서 이같은 불공정거래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결산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은 미미하지만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발행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한다. 이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시장감시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예정이다. 또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 급변하는 경우, 회사경영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해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공개 유도한다. 아울러 결산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 실시한다. 감시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하는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