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자율 배상에 투자자들 반발...집단소송 등 진통 불가피
배상비율 사례별 달라...투자경험 많으면 배상 못 받아 분쟁 장기화 우려...공정성 논란에 총선용 졸속대응 지적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감독 당국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별 분쟁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장기적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을 발표하고 ELS 투자자들의 손실 배상 시기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기준안은 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개별 사안의 고려 요소를 가감해 원금 대비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형태다.
따라서 이번 분쟁조정안 만으로 당장 정확한 배상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추후 각각의 사례를 따진 뒤에나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과 증권사가 배상해야 할 총액이나 소비자별 평균 배상 비율도 현시점에서는 일률적으로 알기 어렵다.
금감원은 배상 시기와 관련해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표 사례 이외의 분쟁 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에 따라 100% 또는 0%도 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장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배상안의 핵심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판매사 책임을 인정하되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반영했다는 점에서 100% 배상을 요구해온 투자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거로 보인다.
투자 경험이 없고 불완전판매가 뚜렷한 사례의 경우 높은 배상 비율을 적용받겠지만, 이번 사태 이전에도 누차 ELS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의 경우 배상 비율이 0%에 수렴할 수도 있다. 판매사 최대 배상비율인 50%가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투자자 사이에서도 투자 경험 여부나 수익 규모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5%(45%포인트 차감)부터 95%(45%포인트 가산)까지 최대 90%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는 평균 배상비율은 대체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LS 재투자 비율이 전체의 93.3%에 달하는 등 투자자별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분쟁의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불완전판매이니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게 일부 투자자들 주장이어서 대규모 집단소송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마련한 배상안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한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가입 횟수나 상품 이해도, 가입 등으로 차감 비율을 설정한 근거나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분쟁조정안 세부 조정 기준을 보면 판매사 요인의 가중 항목은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계층, 내부 통제부실 등 위반 요인이 발견되기만 해도 항목별로 최대 15%포인트를 가중한다. 반면 투자자 차감 항목은 21회 이상 투자 경험이 있어도 2~25%포인트를 차감한다. 이때문에 개인별 배상비율 가산에 비해 차감은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와 은행의 배상 비율이 최대 15%포인트 벌어지는 점도 논란이며, 금감원이 자율배상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총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은행별로 실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고객수가 많은 데다 판매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카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배상안 수용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되 고객 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