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저소득 어르신 동행 식당’ 운영
관내 동행 식당 18개소…‘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연계해 확대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주 5회, 1식 최대 8천 원 사용 가능 한식‧양식‧중식 등 선택의 폭 넓혀 다양한 식사 제공
2025-03-12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 어르신 동행 식당’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독거 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급식 카드를 제공하고, 관내 동행 식당으로 지정된 곳에서 카드를 사용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급식 카드는 주 5회, 한 끼 최대 8천 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카드 한 장으로 한식·양식·중식 등 입맛대로 선택해 다양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 대기자 중 어르신 동행 식당 이용을 원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급식지원 사업 신청 후 대기 기간이 오래된 경우, 결식우려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동행 식당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했던 다른 사업의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