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이달부터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신분증 패용 전면 시행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조항 신설 위반 시 과태료 5백만 원…관내 2360명 신분증 제작
2025-03-13 심기성 기자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패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의 경우 그간 ‘실장’ ‘부장’ 등의 호칭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의뢰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가 2,360여 명에 달하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해 3월부터 배부를 시작한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가로 5.4cm, 세로 8.6cm의 규격으로 중개사의 사진,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어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