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개인정보 보호 위반 금융사 문 닫아야”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요구...공공기관 개혁도 강조

2015-02-2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금융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을 시 회사문을 닫을 수 있도록 엄격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14년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말에 발표될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정보수집 범위와 활용기간을 제한(원칙 5년)하는 한편 제3자 정보 제공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또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내년 중 설치해 해킹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도 5월 중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모바일 쇼핑에 대한 결제안전장치와 주문 취소 절차 등을 안내하고, 블로그의 대가성 광고글에 대해서도 경우 광고임을 알리는 표준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종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제시했다.

최근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기술을 빼내 자신의 계열사에 유출하는 등 기술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기재부는 공공기관 개혁과 과세 강화를 올해 주 업무 목표로 설정했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임원자격기준소위’를 만들어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의 세부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부채 감축을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제를 통해 발행물량을 3년간 40조 원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공공기관 고용부문에서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해 인턴 참가자의 7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재학생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험형 인턴제도도 별도로 운영된다.세제부문에선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을 늘리기로 했으며 종교인 과세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금융파생상품이나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이밖에 전 부처와 지자체, 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 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