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서울시 의장협의회 회장,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대표발의
시군자치구의장協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발의 지방의회 기능 약화시키는 조항 삭제 등 개정 촉구 내용 담아
2025-03-13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최동철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12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열린 ‘제257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2월 21일 서울 중랑구에서 열린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0조, 제192조 등 지방자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항의 삭제 및 개정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의 요구 요건인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서 공익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 갈등이 심화될 때 의회 입법기능과 예산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 수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