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원안 심사

제88회 임시회 기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24-03-14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3일 양일간 제1, 2차 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결의안 등 13건을 심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안전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80억 6,000만 원, 세출예산은 211억 1,0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조례안 등 12건도 원안 가결 됐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더 다양한 직종과 소통해달라. 특히 일선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조직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자녀장학금 중복 지급 금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효숙 위원은 “양질의 학교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사서도우미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김현옥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을 원안으로 채택해 ▲법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특수장비발굴 및 보급 등 행·재정적 지원강화 ▲신속동료구조팀 편성 운영의 구체화 및 인력양성을 촉구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교육안전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첫 회의여서 감회가 새롭다. 남은 임기가 112일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시 소통하는 교육안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