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숨통 튼 유료방송…'빈틈 메꾸기'는 숙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확정…콘텐츠 경쟁력 제고 취지 유료방송 재허가제·지분 제한 폐지 가닥…업계 "정책 방향성 공감" 일각선 "형평·공공성 제고해야"…실질적 진흥책 등 후속 보완 필요
2024-03-14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정부가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와 시장점유율 제한을 폐지하는 등 방송 규제를 완화한다. '최소 규제 체계'로 개편해 글로벌 평균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정책 추진 배경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14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로 성장 동력이 둔화된 국내 방송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최대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폐지 △대기업 기준 상향 △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 폐지 △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 폐지 등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제한 및 광고 제한 품목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