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7년만에 개정…'밸류업' 동참 독려

금융위, 기관투자자 간담회… 밸류업 지수 개발에도 의견 수렴

2024-03-14     최재원 기자
금융위원회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기관투자자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이 투자 기업의 밸류업 참여나 이행 여부 등을 요구하는 등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것은 2017년 발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해 투자 결정 및 주주권 행사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설계 방식 및 도입 시점 등도 설명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를 주축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여러 종목 선정 기준안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지수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설 예정인 ‘밸류업 표창’ 기업 등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실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기존 지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구성 종목 선정에 반영될 지표들은 적절한지,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