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3-14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생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10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자녀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심의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질의했다. 그 결과 사업 예산이 다시 복원되는 성과를 거뒀다. 나아가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예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예술인자녀돌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제도의 정착을 도모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다른 사람들의 여가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