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
2015-02-21 심주현 기자
[매일일보 심주현 기자] 양천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함께 사는 이웃 실현을 위해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구는 지난 19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지속적인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협약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의 주택임대차 전세(월세 산출액) 6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양천구지회)에서 각각 50%씩 지원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저소득주민의 주민등록등본과 수급자증명서 등을 구에서 확인하고 통보하는 공문 대채 등이다.그동안 구에서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위해 안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협약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2014년 1월1일 이후 양천구에 전입(관내전입 포함)한 주민이다.구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에 대해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