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부공익신고방 개설 청렴도 높인다.

2015-02-21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노원구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렴 내부공익신고방’운영에 들어갔다.구는 올해 1월 실시한 청렴관련 직원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구청 내부 행정시스템내에 직원 누구나 부패나 인사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방’을 개설했다.‘내부공익신고방’ 열람은 감사담당관 담당 직원만 가능하며, 감사담당관내 정보담당자를 지정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내외부로부터 청탁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도 운영한다.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 후 현부서에서 전보조치한다, 직무관련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구는 그동안 부패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지만, 앞으로 부패행위와 관련한 직근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게 처분하고, 차상급자 및 동료직원 등의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2단계 낮게 처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마일리제를 실시해 우수부서와 직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이외에도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청렴도 설문조사,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기억한다면 청렴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