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부공익신고방 개설 청렴도 높인다.
2015-02-21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노원구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도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렴 내부공익신고방’운영에 들어갔다.구는 올해 1월 실시한 청렴관련 직원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구청 내부 행정시스템내에 직원 누구나 부패나 인사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방’을 개설했다.‘내부공익신고방’ 열람은 감사담당관 담당 직원만 가능하며, 감사담당관내 정보담당자를 지정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이 경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내외부로부터 청탁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도 운영한다.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 후 현부서에서 전보조치한다, 직무관련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구는 그동안 부패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지만, 앞으로 부패행위와 관련한 직근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게 처분하고, 차상급자 및 동료직원 등의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2단계 낮게 처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마일리제를 실시해 우수부서와 직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이외에도 청렴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청렴도 설문조사,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김성환 구청장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기억한다면 청렴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