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분별한 난개발 막는다

2015-02-23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 읍면지역에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읍면지역의 다가구(원룸)주택 신축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난개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난개발 방지 관리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도시계획조례’와‘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을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난개발 특별대책팀(TF팀)을 설치해, 개발사업 현장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른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내 해결할 계획이다.이번 ‘난개발 종합대책(안)’이 본격 시행되면 장군면·금남면 등 예정지역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다가구(원룸) 주택 건설붐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최선의 지침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세종시가 점차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