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의원발의 10건 처리

박학용·박성호·전철규·김희동·한상욱·김순옥·김지수·최세진 의원

2025-03-18     백중현 기자
사진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가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박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상향에 대해 규정하고자 개정했다.  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해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개정했다.  또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했다.  김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를 포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했다.  한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상점가 지정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화해 관내 골목형상점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개정했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고령·장애·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했다.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스마트폰 활용 증가 및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보급 확대로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개정했다.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곡도시개발 등으로 지역 내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했다.  또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시행자에게 통학로 안전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