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구 영흥도 일대 고병원성AI 관련 이동제한 해제

2014-02-23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인돼 이동제한 중이었던 옹진군 영흥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선 지난 10일에는 이동제한 지역 내 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먼저 해제됐고, 이번에 오리 등 기타 가금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인천지역 내의 이동제한은 모두 해제된 셈이다.AI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지역 내 닭은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오리 등 기타 가금류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정밀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AI 의심축으로 신고된 야생조류 및 가금류 44건을 병성감정한 결과, 이 중 1건인 영흥면 큰기러기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검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옹진군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 가금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선재대교에 이동통제소를 운영했으며 산림청 협조로 항공방제를 벌였다.한편 이동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가축방역관(수의사)을 총동원해 임상관찰요원 4개조 8명을 영흥면에 투입해 45곳의 농가 닭 565마리에 대한 임상검사를 벌이는 등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해 왔다.

연구원 측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차량 소독에 동참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최석현 기자 5380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