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고교 실습생 상여금 안줘도 된다

중노위 상대 승소…법원 “기간제 보호법 소급 안돼”

2015-02-23     강시내 기자
[매일일보] 기아자동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고교 실습생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시정명령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급 적용된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통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업계 고교 3학년 학생 51명은 2011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실습 교육을 받았는데, 회사는 이들에게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 등을 지급했으나 정기 상여금과 설 상여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기아차 노조는 학생들을 대신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차별 시정 진정을 냈다.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은 중노위의 재심에서 기아차는 “상여금 총 2억3000만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기아차는 중노위 재심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내고 개정 기간제법 시행 전인 2012년 2월에 발생한 임금 차별 사안에 대해 노조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시정 신청을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기간제법에 따르면 노조 등 외부인의 진정 등에 의해 고용부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전 법은 차별받은 당사자의 신청이 필수적이었다.
 
기아차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기존 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중노위는 차별 처우를 개선하라는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해 개정 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 가운데 “소급적용으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사용자의 불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의 훼손이 더 크다”며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개정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어 중노위의 시정명령은 법령의 근거 없이 내린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