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숙제검사', 상생금융에 1조원 이상 지원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으로 총 1조265억원 지원 은행, 총 9076억원… 여전업권도 1189억원 추산
2024-03-20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권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으로 지난달까지 총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융권 이자 환급 및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제외한 것이며, 수수료 면제 금액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을 합산 것이다. 은행권(9개 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44만명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9개 여전사)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의 55.1%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연체차주 채무감면 등에 약 466억, 취약계층 대환대출 등에 약 615억원 등이 지원됐다. 더불어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도 제공 중이다. 중소가맹점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원 규모 합산에서는 제외됐지만 보험업권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다. 보험권은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올해 2월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은 지난달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지난해 납부이자에 대한 1차 캐시백 1조3587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달부터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이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에 돌입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오는 29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대상 범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기존보다 1년 확대되고, 현행 최대 5.5%인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1년간 0.5%P 인하된 최대 5.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