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비대면 신청도 가능

2024-03-21     전승완 기자
임업직불금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정읍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 기여와 임산업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임산물 생산업은 임업인의 경우 최소 0.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 육림업 직불금은 임업인 3ha, 농업법인 10ha 이상 경작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와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임야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영농 종사일 수, 경영일지 개선, 의무교육 사이트 확대 운영 등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읍시 관계자는 “임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더 많은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