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슬레이트 주택 처리 비 최대 452만 원 지원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상반기 5월 31일까지 신청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석면 인체 위해 우려
2025-03-22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구는 석면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과 먼지 등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비 4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00만 원을 주택 6동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계약을 맺은 후 해제·제거·처리가 이루어지며 주택별 지원 금액은 최대 452만 원이고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