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연령제한 폐지
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 전 연령층’으로 대폭 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유도· 전세 피해 예방 총력
2024-03-24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영위를 위해 마련됐다. 구는 작년 7월에 저소득층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에 부합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청년,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전부 △그 외는 보증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및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예산 소진시까지다. 한편, 구는 전세피해사례 신고 및 지원 연계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며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