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 A씨,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직접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2024-03-2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수년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K일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시설에 맞지 않는 용도변경 행위가 A씨가 직접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A씨는 2021년에 임대한 B업체에서 건축 시설 용도변경 행위를 진행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들은 각종 SNS나 블로그 등에 올려진 수익차원의 광고성 게재 글과 사진 속에서 당시현장이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다.  26일 매일일보 취재 결과 전 남양주시축구협회장인 A씨가 소유한 화도읍  일원 소유한 건물은 연면적 1,128㎡에 건축 면적 564㎡이다. 이곳은 동식물관련시설로 등록돼 있다.    또한 이곳 A씨가 소유한 화도읍 일원에는 동식물시설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창고등 총 7개동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씨가 자행한 용도변경 행위는 사업자없이 수년간 운영한 축구장 시설을 비롯, 운동기구들을 설치한 트레이닝 센터, 사우나 시설, 대강당 세미나실, 숙박시설등 건축물 곳곳에 상존해 있다.  더욱이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용도변경 행위시설로 임대수익을 올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정황들은 2015년 K신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도축구센터라는 명칭으로 U-15, U-18 선수들을 공개모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당시 회비는 고등부는 100만원, 중등부가 85만원으로 올려져 있기도 하다.    또한 2019년도에는 블로그 등 SNS에 강당 시설대관을 비롯해 축구장 단체시설 예약 대관, 세미나 워크샵 등이 홍보돼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법시설은 전혀 없으며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 있었으며 각종 SNS상에 올려진 글들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단체시설 대관, 화도축구센터 모집등 단체들로부터 수익창출을 위한 회비등은 일체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린생활시설과 동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해서도 "2021년 B업체에 임대당시 모든 시설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한편 이곳 축구장 시설은 특히 사업자없이 운영했던 것으로 최근의 언론보도(K일보)를 통해 확인되면서 임대수익과 관련 탈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