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 카페 폭포 장학금 조례 만들어…이달 시행 예정
홍제천 ‘카페 폭포’ 운영 수익금 장학사업 제도 저소득, 모범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 장학금 지급 가능
2025-03-25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홍제천에 위치한 카페 폭포 운영 수익금을 지역 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 3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제천 카페 폭포는 도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풍광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에 시민들의 사랑으로 번창해나가는 카페 폭포 운영 수익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장학제도를 만든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홍제천에 위치한 카페 폭포의 운영 수익금을 활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서대문구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 범위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장학금 지급 조례에는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중복지급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 두었다. 실제 대부분 타 장학사업의 경우 중복지급을 금지, 수업료부터 적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에서는 중복지급을 허용, 오롯이 장학금으로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본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카페 폭포 장학금이 학생들의 밝은 미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