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폐 회피 불법행위 조사…“좀비기업 퇴출”
주가 조작·사채 발행 후 경영 악화로 상장폐지 “‘좀비기업’, 자본 시장 왜곡...투자자 피해 확산”
2025-03-25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 A사 실질사주는 A사 주식의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했고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인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B씨는 지인 등 12명 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A사는 이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BW) 발행 등을 통해 73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불과 10개월만에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됐고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해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최근 적발했다. 이들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 상폐 요건을 피한 뒤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중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에 앞서 2년간 주로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해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 조치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었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동시에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등도 주시할 방침이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 예를들어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위 ‘좀비기업’이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