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2월 민생토론회 이후 尹 대통령 “억울한 사례 없도록 조치” 주문 중기부, 식약처‧여가부‧기재부‧문체부‧법제처 등과 적극행정 속도
2025-03-26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등을 판매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보호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부처는 26일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개정‧시행될 5개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한 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에 집중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했다.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각 부처는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했다.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경찰청도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호응하며 이뤄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도 제작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해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업키로 했다. 오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계 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