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기업, ESG 수출 대응 '100점 만점에 34점'
대한상의,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수출규제 관련 인식 수준도 42점…"교육·가이드라인 제공 등 정책지원 필요"
2025-03-26 서영준 기자
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인식과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대기업이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은 43점, 중소기업은 31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 수출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대응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는 ESG 수출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대상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이 꼽혔다.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기업 중 81.4%가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 소재한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67.9%를 차지해 기업이 해외 협력업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 요청도 많았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