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실시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4회에서 6회까지 지원 확대
2015-02-25 한성대 기자
신청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1부이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하면 된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신청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1부이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하면 된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