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소비자경보
“대부 중개 대가로 한 금전 요구는 사기”
2024-03-26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A씨는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담당자가 20만원 대여 및 45만원을 상환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고,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해 이를 이행했다.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됐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 같은 방법으로 20만원 입금받고, 일주일 후 45만원 상환했다. 이후에도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꼭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 거래를 반복했지만 결국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A씨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 1500만원 편취당했다.
최근 대출을 미끼로 금융소비자를 기망해 초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뒤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접근한다. 등록 대부업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대부계약서 및 명함 등을 활용하지만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이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 또 거래실적, 신용 확인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인 것으로 가장한다.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 거래실적 및 신용 확인 등을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를 우선 유도한다.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통합조회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