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개혁 공약···"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에 부여"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제도 개선 추진" "대통령비서실법 제정, 영부인 국정 관여 차단"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의 인사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고, 대통령비서실법 제정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22대 국회에서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주권자 민주주의 강화 등 네 방향에서 정치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현재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석 배치를 현재와 같은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닌 가나다순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의원 간 합리적 대화와 토론,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성과급제 정신을 반영해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에 대해서는 인사권 제한과 영부인에 대한 법률적 관리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기관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기에 대통령의 인사 검증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영부인의 국정 관여에 관한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당원의 정책 자치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평당원의 정책 자치활동이 보장되도록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나아가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이 공동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현재 당내 경선을 후보 간 공개 토론회 실시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나아가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 시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을 의무화하는 당규를 신설하는 것을 권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 주권자 민주주의 확대 등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라며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적 거짓 정치개혁이 아닌 진정한 정치개혁을 민주당이 제1당이 돼서 22대 국회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