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역 주택조합’ 피해 뿌리 뽑는다
지역 주택조합 피해 근절, 주의사항 전달 위해 ‘현수막’ 내걸어 ‘가입 전 필수 확인사항’ 담긴 안내문도 2천 부 제작, 구 누리집 게시 등 구민 재산권 보호와 분쟁 예방,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해 총력 다해
2025-03-28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최근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수막 등을 내걸며 급증하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최근 조합원 모집을 위해 사업계획, 토지 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탈퇴‧분담금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구는 이와 같은 ‘지역 주택조합’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구는 ‘지역 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건다. 게시되는 장소는 문래동, 신길동, 대림동 등 5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