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사투자회사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 교육

2015-02-25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 관련업무와 투지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부동산경기 불황에 따른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조합 등 사업 주체의 사업추진능력 상실 등으로 지연ㆍ정체되어 있는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전국 최초로 공공+민간 복합형 주택건설 및 장기운영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누구나 집”프로젝트와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민간자본이 참여해 변화된 시장에 대응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이해,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국토교통부에서도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쇠퇴한 구역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해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충수 제한, 용적률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도시재생, 산단 등 공익성이 큰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용보강과 민간의 자금을 결합해 부동산 금융을 활용한 공공개발사업의 활성화, 리츠와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상품 개발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낙후·정체되어 있는 원도심의 부동산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