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우려 차단 신청 시 전금융권 여신거래 중단"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 개최
2024-03-29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후속 조처를 신속히 진행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 신규대출이나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 요청하면,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신청이 이뤄지면,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 여신거래 취급시 차단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도록 해 금융거래가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이에 따른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면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