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5회차)

2025-03-29     매일일보

매일일보  |  -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4월 5일(금), 6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관할 위원회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내와 관외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내사전투표, 그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합니다. ∙다만, 한 개의 구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관외사전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게 됩니다. -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관리하는데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용지의 1차원 바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있나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1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 일련번호를 의미하는 31자리 숫자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로 운반되어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사전투표함 등의 보관 상황을 일반 유권자도 확인할 수 있나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CCTV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함 등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구선관위에서도 우편투표함이 설치되는 날부터 개표일인 4월 10일까지 정규근무시간 중 열람신청 후 누구든지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의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시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