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진행

지난해 12월, 올해 3월 21일과 28일 세차례 걸쳐 아동권리 교육 마련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생, 대안학교로 교육 대상 확대 예정

2025-03-31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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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 학부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다. 시는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 대안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1일과 28일 두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향후 학교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 확대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열린 교육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의 4대 기본권리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역할 ▲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 등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5년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