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내달 8일 첫 공동검사
중앙회·예보와 대형 금고 4곳 현장검사 부동산PF 등 부실 채권 정리 본격 시작
2024-03-31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들어 크게 오르면서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개별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다음 달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를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지난달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가 고조되면서 감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 분야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특히 올해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가시화하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한 데 따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지만 올해 1월 기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엔 7%대까지 추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까닭에 금감원의 첫 검사 이후 새마을금고 건설 관련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미 새마을금고와 함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적극적인 경·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표준규정을 개정해 채권 연체 기한이 6개월을 넘을 경우 3개월마다 경·공매 절차를 밟도록 했다. 공매 주기를 구체화해 매각 압력을 키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이행 여부 및 부실채권 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연체율은 2.97%로 전년 말(1.52%) 대비 1.45%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