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人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처벌수준 합리화해야”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중소기업인 305명 청구인으로 참여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로 현장 혼란…명확성 원칙 어긋나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총 305명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처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불명확한 법의 내용으로 인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며,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나서 중소기업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중처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 되기를 바란다”며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5월 국회 종료 전까지 (중처법)이 유예되길 바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