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금계좌 악용 중고거래사기 주의보

금감원 “경찰과 협력,  온라인 사기 근절·피해 예방 노력”

2024-04-01     이재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사기범 A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A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 매 범행시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했지만 조회되지 않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규 개설에 제약이 없는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사기 거래 사례가 적발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해당 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유적금계좌의 경우 사실상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제도의 헛점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온라인 중고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엄중 처벌하고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의 적금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적금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해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데,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만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경우 가급적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 확인 후 거래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길 당부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 사기 예방수칙 등을 숙지해 거래해야 한다. 또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에 중고사기 거래를 특별 단속 범죄로 추가해 집중 단속하겠다”며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해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