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한다

‘우수 감사기구 있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 의견 수용 “기업가치 제고, 정부 등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2024-04-02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일정 기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제 심사 시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한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따른다. 이에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마련하고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뽑아 이들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금융위가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상은 내년 5월 신설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면제 방식을 2분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또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추가됐다. 지난 2월 발표했던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이어 이날 5종 신규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총 8종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문화의 확산,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한두 개의 조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