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목우촌‧도드람 등 돼지고기 담합의혹…현장조사 나서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서 의식주 분야 점검 예고

2025-04-02     이선민 기자
한훈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납품 가격과 생돈 구매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육가공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 업체 6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대리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공육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서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납품 가격을 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생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함께 조사에 나섰으며,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 인상을 부당하게 진행했는지 추가 조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집중 조사는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부당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공정위 방침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의식주 분야 중 육류·주류·교복 등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