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정부-보험업권 상생금융 추진에 동참
2024-04-02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1일 출시했다.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흥국화재가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한 상품은 두 가지로,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이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특약은 4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