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신혼부부‧2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개편… 3040 수혜 전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부부 중복청약 허용 등 포함 작년 아파트 거래 중 절반 이상 3040세대가 차지
2025-04-03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청약 수요가 다시 분양시장으로 돌아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와 2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변경돼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3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및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금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2000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도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시점에 저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가 있을 경우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아파트 매매시장 큰손은 3040세대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총 41만1182건 중 3040세대가 21만5801건(30대 10만9529건‧40대 10만6272건)을 차지했다. 단순 산술로는 전체 거래량의 52.4%에 달한다. 여기에 3040세대는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출산 관련 특별공급(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이 43.0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3040세대 실수요자가 분양시장의 주수요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를 고를 때 아이 키우는데 적합한 환경을 최중점으로 두는 이들의 수요를 잡기 위해 자녀들을 위한 특화시설을 갖춘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신규 분양 예정인 단지로는 유림E&C가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공급하는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와 DL이앤씨가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시공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동문건설이 경기 평택 화양지구에 짓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등이 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 부송 아이파크’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 범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