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허영인 회장, 각종 이유로 네 차례 검찰 소환 거절 검찰 "허 회장, 전날 병원서 체포…증거인멸·도주 우려"
2024-04-03 박지성 기자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총 네 차례 검찰 소환을 거절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SPC는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 표한다"라는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