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적극행정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보상 능동적 업무 추진과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일석이조 효과 기대

2024-04-04     송훈희 기자

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또한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