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짝퉁' 속여 판 업자 검거

2014-02-27     한부춘 기자
[매일일보 한부춘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한 짝퉁 신발 등을 밀수입해 판매한 A(74)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산 T사 짝퉁  신발 2만여 켤레(정품시가 18억)를 들여와 국내 유명 쇼핑몰 등에 위탁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 상품인 것처럼 소개한 뒤 정상가보다30~50% 할인된 가격으로 1만2천 켤레를 판매,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해경은 또 B(31)씨와 C(여․41)씨도 같은 기간 짝퉁 명품가방·액세서리 200여 점(정품시가 약 3억원)을 병행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검거했다.이들은 SNS을 이용해 가짜 명품가방 등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개인 블로그 및 SNS를 통해 구입가격의 2~3배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병행제품으로 재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