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 소득기준, 7500만→1억원 조정

2025-04-04     나광국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3월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