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보험분쟁… 금감원 가이드라인
보험사, 화해계약 이후 열흘내 보험금 지급 불공정 계약서 작성에 따른 권익 침해 방지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보험회사들이 소비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열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정의와 효력‧내용‧이행기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설명이 의무화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해계약은 사건 당사자들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그간 보험회사가 보험금 분쟁 해소를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운영 관행이 있었다. 또한 이행 기한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본요건을 누락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대상선정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별로 준수사항을 마련해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또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되며,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행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화해계약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화해계약을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며 “화해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이라며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으로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 방지 및 불공정한 화해계약 체결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