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후보 “김일윤 후보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계약체결’ 주장은 허위”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 고발조치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에 불과”
2025-04-04 김태호 기자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제22대 총선 경북 경주시 선거구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 측은 무소속 김일윤 후보의 ‘한수원 도심 이전 계약 체결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일윤 후보는 지난 2일 중앙시장 유세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한수원 이전을 위한 확실한 절차로 한수원이 경주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언론에 유포하고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3일 “한수원 본사 경주 시내 이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며 “해당 계약 역시 신경주대학교 측의 매수 요청에 따라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부지의 측량 및 감정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도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 수준의 MOU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후보 측은 “김일윤 후보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바로 도심으로 이전 가능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시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거짓”이라며 “김일윤 후보를 이미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