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포천시 김용태 후보 비방 지역 언론사에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명령
2024-04-04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중앙선관위가 포천시 국회의원 김용태 후보 비방 지역 언론사에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명령했다.
4일 김용태 선거대책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3일, 김용태 후보 캠프가 개소식 후 술판을 벌이고 후원회장이 식대 114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연이어 제기한 NGN뉴스에 대해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보도가 "주관적인 추정으로 과장하여 보도함으로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 따라 NGN뉴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주의조치 알림문'을 게재하라고 명했다. 특히 알림문 게재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NGN뉴스의 관련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