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와 협약체결
주교동 원안 착공을 위한 헌법소송 등 공동추진 8일, 공동청구인 100인의 주민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문 1년 4개월간 지속된 혼란에 종지부, 신청사 착공으로 넘어가야
2025-04-05 김천만 기자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녹색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가 신청사 주교동 원안 착공을 위해, 함께 헌법소송을 추진하며, 그 외 다양한 법률적 대응 등에 협력하기로 포괄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14시 화정역에 위치한 심상정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심상정 의원과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주요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헌법소송을 통해서 신청사 원당 원안 조기 착공이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적 의무임을 확실하게 규정해 낼 것”이며 “시장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근거 없이 진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소송,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형사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과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당장 다음주 8일(월)에 100명의 주민 공동청구인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헌법소송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발표한 것과 같은 종합적 법률대응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변호사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헌법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동환 시장의 갑작스러운 백석 신청사 이전 선언으로 인해 지난 1년 4개월 간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어온 신청사 문제가 원안 착공의 발걸음을 뗄 것으로 기대된다. 심상정 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원당과 덕양, 나아가 고양시 주민들에게 굴복하도록 하겠다. 주민들이 그간 제게 베풀어주신 성원에 대해, 신청사 조기 착공식의 테이프를 주민들과 함께 끊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고양=김천만 기자 7111230@naver.com